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유수면점.사용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다음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권리자의 동의서
  
 
  
처리절차는  신청서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타당성여부 검토 -> 허가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공유수면 업무담당 오재룡, 061-650-608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1-650-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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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 관련법령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