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현역 산업기능요원 편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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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역 2급 판정 받은 사람인데요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에서 현역 복무 대신 복무를 할까하는데
소지자격증은
지게차 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입니다.

광주광역시 또는 전남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정업체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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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병무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귀하는 현역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원하시며, 농업기계정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편입하시는 방법을 문의해 주셨습니다. 


2.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2014년 부터는 현역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외에 일반고 및 대학생의 인원배정은 산업기능요원편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을 충원하고 남는 자원에 대하여 인력난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입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의 70% 정도가 대학학력자로 복무만료 후 복학 등을 위해 대부분 퇴사함에 따라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고학력자의 병역이행 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있어 이에, 기업에는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을 지원하고  의무자에게는 미래 기술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1년도부터 고교 재학 중 생산현장 기술을 습득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지속 근무가

가능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우선 편입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014년 기간산업체 현역 배정인원의 경우 지정업체에 취업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이 많아 일반고

졸업생과 대학생 인원 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스팩 초월 및 능력중삼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위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관련법령 :
병역법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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