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국내 연예인의 해외공연 알선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예인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의 공연주관업체와 계약하여
연예인이 해외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공연으로 인하여 받는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데 이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2) 국외에서 송금온 것을 수수료를 제외하고 연예인 소속사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연예인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지급할 때는 소득세만 공제하는지, 부가가치세도 공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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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거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외에서 공연 용역을 제공한 후 지급받는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은 국외제공용역의 대가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고,

- 수수료 부분은 중개, 알선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 연예인이 소속사로부터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소득세를 소속사가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인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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