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혼부부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8천만원을 아내 명의로 대출받았습니다.
아내 대신 제가 대출금을 상환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본인이 세대주이어야 하고 상환시에도 본인 명의로 갚아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대출금 상환시 부부가 나누어서 갚고, 부부가 나누어서 소득공제하는 것도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 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