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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의 님
○ ’06년도 수입된 스위스산 시계를 수리를 위해서 수출한 후 다시 재반입 되는 경우에 한-EFTA FTA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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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 관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에 따라,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 뿐 아니라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 이 때 적용할 세율은 FTA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해 FTA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가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초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신청을 위해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 대상이 아닌 수리(가공)비용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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