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FTA를 이용하여 관세혜택을 보고자
최근에 품목인증수출자 취득후에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통관시 AK-FORM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 하였으나
해당 제품이 발효되는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최혜국대우 5% 의 관세를 낸다고 하더군요.
품목코드 : 121120-1310 품목 : 홍삼
하여, 알아보니, 홍삼품목이 협정시 민감, 초민감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상호대응세율제도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지정 되어 MFN 적용 품목이네요.

저희 회사에서 해당하는 제품, 홍삼제품 2106.90, / 홍삼음료 2202.90/ 홍삼엑기스 분 .타브렛 1302.19
모두가 상호대응세율제도에 의해 모두헤택을 보지 못합니다.

기존의 관세청 FTA포털이나, 한국무엽협회등, FTA 원산지결정기준, 세율 조회시, 이상없이 조회되나,
이렇게 뒤늦게 상호 대응세율제도에 의해 혜택을 못보게 된것을 알게 되어 당황스럽니다.

우선, 시스템에 한-아세안 FTA경우 상호세율제도 품목이 검색 될 수있게 반영 안되는지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한-인니CEPA에서는 이런 회사 품목의 아이템들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진행경과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진행되지 않는경우, 어디에 건의를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인니법인이 있어, FTA가 굉장히 중요 합니다.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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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상호대응세율이란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민감품목) 중 당해 품목이 수입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1211.20호 등의 홍삼제품은 우리나라가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MFN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FTA 포털에서 한-아세안 FTA 수입시 세율을 조회하는 경우 FTA 세율이 아닌 고관세의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아세안 국가에서도 협정세율이 아닌 MFN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은 FTA포털>FTA 일반>FTA 협정문>한-아세안(국문) 6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인도의 경우에도 홍삼제품은 현재 인도에서 민감품목 등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세율 인하가 이행됩니다. 

1 . 당사국의 양허표상 RED로 규정된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로부터 1퍼센트 내지 5퍼센트 범위 내 인하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1퍼센트 내지 5퍼센트 범위 내의 관세가 적용된다.(2202.90, 1302.19)

2. 당사국의 양허표상 SEN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1211.20)
1) 인도에 대해서는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50퍼센트까지
인하되어, 이행 9년차 1월 1일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50퍼센트의 관세가 적용된다.

3. 당사국의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EXC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무로부터
면제된다.(2106.90)

한편, 한-인도 CEPA 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이행과(02-2110-48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협정관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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