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후의 취득에 있어서의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10.1 사업인정이 있은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2002.1.1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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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