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자 등의 거주기간 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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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자의 해외거주기간은 어떤 서류로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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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의 경우 여권상의 출국일자와 입국일자 의하여 확인하되 재발급여권만은 소지한 자는 구여권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동 서류에 의하여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재외영주권자의 경우 거주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전세계약서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주이전 증명서류에 의하되 인터뷰 또는 전화 등으로 고용계약서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귀국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여권 무효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여권법에 의한 비자로 확인합니다.

 

 

< 관련법령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거주기간 등의 확인)

 

※ 유의사항

재외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국내거소증』(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외국인 등의 경우 고용증명서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도 있음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83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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