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차량 구입에 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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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당시 구입한 차량을 이사화물로 수입할 경우, 수입통관 절차를 문의합니다.

<사례>
안녕하세요. 담당자 여러분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현재 쿠웨이트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곳 현지에서 업무상 차량이 필요하여 중고 혹은 신규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예정중에 있습니다.
(물론 애국하는 마음으로 한국차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끝났을시 파는것보단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중고차 판매가격을 알아보고 더 나은방법으로 취할것입니다. 듣기론 쿠웨이트에서 차량을 구매 후 일정기간을 보유한 후에 한국으로 가져올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 기간이 얼마동안 인지 그리고 기간에 상관없이 세금(취득세,관세 등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를들어 제가 만약 쿠웨이트에서 2천만원짜리 차량을 샀을시에 보유기간에 따라 내는 세금량이 달라지는지 예시를 포함하여 정확한 세율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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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자”라 함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이사물품 자동차로 통관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사물품 통관시 필요한 서류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기타 이사물품 통관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이사물품신고서(세관양식),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사본,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여권,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가 있는 경우),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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