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장비 구입 후 제3국수출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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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지사나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회사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장비를 구매하여 물품을 구매한 외국회사또는개인을 수출화주로
하여 국내에서 제3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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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41조(수출입신고) 및 동 법 시행령 제246조(수출입 신고)에 따라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수출 등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국내에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세법 제24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46조에 따라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수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 질의사항등이 있으시면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43)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042-481-7843)
    관련법령 :
관세법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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