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물품 이동시 외화송금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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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약>
해외본사와 국내고객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은 국내지사(공장)에서 공급하고, 국내 고객이 물품대금을
해외본사로 직접 지급 가능한 지 여부

(사례)
본사는 해외 0000에 있고 한국지사가 00에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00공단지역에 제조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본사와 고객간의 direct contract및 물품 transportation 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공장이 완공되는대로 국내에서 국내로 물품이동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거래업체 다수)
이 경우, 본사와 customer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은 본사의 한국공장에서 한국 customer에게 배송될시, 본사와 한국customer간의 수출입이 성사되는지요 ?
KOTRA에 문의한 결과 이는 중계무역으로 성립된다고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본 관세사님 말씀으로는 중계무역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품이 국내에서 국내로 배송되었기 때문에 대외무역법/관세법에 어긋나 수출입인정 불가) 중계무역의 경우란 국내로 수입되어 제조되는 물건이 다시 재수출되어야 성립되는 것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수출입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지으며 투자유치를 한 만큼 좋은 성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수출입통관 관련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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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과 같이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000씨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수출입은 성립이 되지 않지만 외국본사와 국내업체간의 계약시 물품은 국내지사로부터 수령하고 대금결제는 외국본사로 송금할 것을 약속하면 대금결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에 문의해 보라고 말씀주셨습니다.
이 경우 국내지사에서 국내customer로 물품이 이동하고 국내업체에서 외국본사로 외화를 송금할때의 문제점은 따로 없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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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민원 요지처럼 "해외 본사와 국내 고객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은 국내지사(공장)에서 공급하고 국내 고객이 물품대금을 해외 본사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에서 규정한 거주자(국내 고객)와 비거주자(해외 본사)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무를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 동조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거주자(국내 고객)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 당사자간에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 별도의 신고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 문의 내용 상의 방법대로 결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답변은 귀사에서 설명한 조건과 상황만을 전제하여 설명드린 추가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검토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외환조사과 000 주무관(042-481-7932)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담당부서 : 관세청 조사감시국 외환조사과 (☎ 042-481-7932)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법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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