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림 적용 벌채시 참나무와 소나무의 벌기령을 알고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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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 벌기령 및 벌채 기준에 보시면 기업경영림에 대한 소나무 벌기령은 30년, 참나무류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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