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해당 저축은행이 파산하여 연락도 안되고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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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통해 해당 저축은행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므로 해당 저축은행 파산재단에 채무를 변제하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kdic.or.kr)를 방문하시면 파산재단 검색 및 연락처 조회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859)
    추가문의처 :
저축은행총괄팀 (☎ 02-3145-679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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