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종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달라는 얘길 듣고 있는데요

혹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꺼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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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3조의2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미제출시 불이익으로는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에도 매 반기 25일(1.25일, 7.25일)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최소한 다음해 1.31일까지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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