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사업장별 사업장 현황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해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함께 당해 개시일로부터 폐업 또는 휴업을 한 날까지의 사업현황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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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