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폐업신고

사회,문화
0 투표
과일가게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폐업을 하게되었는데요

사업자 현황신고는 언제 하여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사업장별 사업장 현황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해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함께 당해 개시일로부터 폐업 또는 휴업을 한 날까지의 사업현황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