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방금 발급받았는데 국세청홈페이지에서는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다고 하네요.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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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고객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사업자등록시 국세청홈페이지 등에 언제쯤 반영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우선 알고계신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상태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입니다. 이중 국세청홈페이지는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최장 1주일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홈택스서비스는 매일 오후에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1일 정도 소요됩니다.

(관련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에 안내중입니다)

 

ㅇ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조회(사업자등록 유무)하셨다면 내일부터는 조회가 가능하실 것이나,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셨다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에 다음주 월요일이후에나 조회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ㅇ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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