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 현장은 혁신도시 이전사업으로 소방시설 공사전 건축주(발주기관)는 감리자 지정신고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별표3과 같이 지정 및 신고를 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별표3과 같이 연면적 3만m2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은 상주감리로 구분되어 있는바, 연면적의 적용은 대지안 동일건으로 여러동의 건축물 허가 동의를 동시에 받았다면 연면적 합산 5만2천m2(1개동의 연면적 3만m2미만) 일시 상주감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3. 일선 현장 상주 및 일반감리 적용에 있어 혼선이 빚어져서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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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의 종류?방법?대상”를 규정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연면적이 최대인 건축물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의 기준에 적합하게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선정 및 감리원을 배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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