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상에서, 공사업 지위승계시 승계받은 업체가 기존업체가 갖고 있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사항은, 지위승계 전 착공신고가 되어 시공중인 공사현장이 있는데 A업체가 공사업면허를 양도할 업체이며, B라는 업체가 해당 공사의 대표사로 공동이행수급약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업체가 C업체로 지위승계를 할 경우
해당 공사는 (B+C) 공동이행수급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B업체가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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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및 같은 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제3항 에서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양도인의 공동이행수급약정 공사 진행‘ 여부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의미에서 관계인(발주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고 공동이행수급 또는 단독공사 여부를 결정하시어 착공변경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소방시설공사업법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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