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욱비 공제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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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그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자녀에 대한 친권은 아버지에게 있고 주소지도 아버지에게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저(모)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회사원일때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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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직계비속)의 대학 교육비(대학원 제외)를 지출하신 경우는 당해 학교장이 발급하는 "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첨부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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