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물중 우유,발효유의 중금속 검사 항목및 법적 허용기준과 검사주기

2. 농산물중 두유류의 중금속 검사 항목및 법적 허용기준과 검사주기

위 두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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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청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두유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두유류]와 관련하여 현재 두유류에는 별도 중금속 기준이 없으나, 「식품공전」제2, 3, 5. 5) (3) 콩류의 중금속 기준 중 납은 0.2 mg/kg 이하, 카드뮴은 0.1 mg/kg 이하(다만, 대두는 0.2 mg/kg 이하)의 규격이 설정되어 있으며, 제2, 5, 21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한 중금속 등 오염물질 기준은 원료 식품의 기준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음료류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가공 공정 중 가열공정이 없는 비가열음료의 경우에는 1개월마다 1회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식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 또는 식품나라 홈페이지(http://foodnara.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 043-719-2421)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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