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서울시에도 조사.감찰 할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에 대하여 감사(조사.감찰포함)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일정한 요건을 거쳐 시행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2.29>"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는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 감사.조사.감찰을 실시하므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공직비리 등은 서울특별시 또는 국무총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第4條 (一般行政運營上의 特例)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