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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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과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권자는 ①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②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당해 제3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비공개나 부분공개가 아닌 전부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행정쟁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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