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본인이 요청한 정보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원본대조필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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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의 의미는 청구자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당해 정보의 원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원본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공무원이 원본의 정보가 아닌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공개한다면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이 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처벌조항을 별도 두고 있지 않으나,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및 형법 등에 의하여 징계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ㅇ 공무원이 조작된 자료를 공개할 경우 형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자에 공개하는 정보는 그 자체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고, 원본의 정보가 아닌 정보로서 인위적으로 조작되거나 허위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당해 공무원은 징계벌과 형사벌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실시 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공개하여야 할 의무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ㅇ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소개하면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2006-26호)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 원본의 사본?출력물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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