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8조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국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두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성하여 갖추어두고의 의미에 대해 민원인과 의견차이가 있으신 점이 있어
그 의미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작성은 현행 행정시스템상 컴퓨터를 통해 자동 작성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며 이는 크게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갖추어두고의 경우 유체물의 형태로 출력하여 비치하여야한다고 민원인은 주장하나
현행 법상 출력 비치라는 말은 언급된 바 없고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갖추어두라는 의무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비치의 사전적 개념 역시 종이등 유체물의 개념을 일컫는다 보기 곤란하며
민원인이 기관 홈페이지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검색이 가능하거나
민원실 등 기관을 직접 방문했을 때 쉽게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아 공개청구하실 수 있으면 족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 주장대로 출력물로 비치해야한다면 전 공공기관이 행정기관만 헤아려도 수백개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매달 들어가는 종이의 양이나 비치 관리의 곤란함등을 고려할 때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 종이 형태로 관리될 경우 오히려 컴퓨터를 통해 관리될 때보다 검색등이 불편할 것이며
한두달 지나고 몇년이 지날 경우 그 종이목록을 통해 정보를 찾는것은 더욱 곤란하여질 뿐 아니라
보관역시 상당한 물리적 공간이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 정보목록을 출력하여 종이로 비치하는 것까지 공공기관의 의무라 볼 수 없고 이를 어긴 것이 위법이라 보기도 곤란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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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