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세요. 또 자격이나 기타 제한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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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은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려면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신청서에 ① 이용자보호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② 기술인력 및 해당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③ 탐지장비 보유 현황(유선선로분석기, 주파수스펙트럼 각1식 이상) ④ 법인등기부 등본 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부동의 시)을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등록요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2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전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벌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탐지업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류 양식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www.crmo.go.kr → 행정>방송통신사업등록관리>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30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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