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사하게 되면 인터넷회사에 연락해서 이사간 장소로 인터넷선을 연결해 주지만 거주했던 곳의 인터넷선은 철거해 주라고 해도 대답뿐 철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선이 한가구에 2~3개씩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 가구이다 보니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미관상 보기도 좋지않고 방치되어 있는 인터넷 전기줄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거해 주지 않는 인터넷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돈버는 것만 쫓아다니며 뒷처리는 하지않는 인터넷회사에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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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입니다.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서울전파관리소에서는 가공통신선 정비 TF를 구성하여 난립 가공선 정리 민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가공통신선 기술기준적합조사를 통하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케이블 정리미흡 및 늘어짐, 여장말이 불량 등 도시미관 저해 사항을 찾아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도 가공선의 난립으로 도시 주거환경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전 및 기간통신상업자와 공동으로 Green Kepco등 체계적인 가공선 정비사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비사업은 범위가 광대하고 시간과 인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효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체감은 지역별, 개인별 차이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서울전파관리소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법으로 규정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가공통신선을 시설ㆍ관리할수 있도록 사업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2011.1.4.) 신설된 법적규정을 통하여 도시미관 및 안전사고예방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2항) :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5항) :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전파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제2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옥외회선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언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중앙전파관리소 민원팀(080-700-007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선생님의 하시는 일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2-3400-2123)
    관련법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8조(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18조(설치 및 철거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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