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중 심사항목(2)에 "홈게이트웨이 또는 홈네트워크월패드와 홈뷰어카메라간 UTP CAT4e 4페어이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홈네트워크용 월패드 가운데 카메라가 내장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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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입니다.
평소 저희 전파방송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관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증받고자 하시는 “카메라 내장형 월패드“는 인증불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구간은 “홈네트워크 월패드(홈 게이트웨이)에서 홈 뷰어 카메라 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증제도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인증하는 것으로서 내장형 카메라는 인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장형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인증을 위해서는 불합리하더라도 배관배선을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앙전파관리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민원이 필요하신 경우 초고속정보통신인증위원회 사무국(02-580-0522)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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