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입니다. 예배시간에 경건하게 예배를 보고 싶은데 시시때때로 울리는 핸드폰 소리 때문에 경건한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핸드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안내도 많이 하고 있지만 도저히 해결책이 없네요. 그래서 교회내부에 핸드폰 전파를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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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전파법 제29조)

ㅇ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제1항)

ㅇ 이동전화 전파차단장치는 방해전파를 발사해 통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기기이며 불법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82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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