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자 및 설치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고같은 것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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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허가 및 검사를 받고 운용하면 됩니다.

 

ㅇ 대표자 및 설치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무선국개설신고 등의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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