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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에 의한 입영기피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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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9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모집에 의한 입영기피자도 처벌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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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9일
익명
님
○ 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날짜 및 장소로 입영을 하셔야 하며,
○ 아무런 사유없이 입영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참고로, 대리해서 입영에 응한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50)
관련법령 :
병역법第88條 (入營의 기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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