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항만을 출입하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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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및 묵호항은 국가보안목표시설 항만으로서 동해항 항만경비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충족할시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증 교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서 부 

2. 사진 1매 (5x4cm)

3. 대표자 확인서 1부

4. 정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직장의료보험 이나 연금납부내역) 1부 (유효기간 3년인 발급신청자에 한함)

  ※ 인원이 다수인 경우는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자 명부첨부



* 우리청 홈페이지(http://donghae.momaf.go.kr) 과소별자료실 114번에 게재되어 있는 세칙 참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보안계(033-520-61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65)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기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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