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관 변경신청 가능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울산중구에 살고 있는데 동구에 근무중이며 출퇴근 관련하여 근무지 재지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1. 복무기관 재지정은 병역법 제32조, 병역법시행령 제65조, 사회복무요원 관련규정 제35조 “복무기관 재지정”에 의거 동거가족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 관련규정 제35조”의거 귀하께서 근무하는 곳은 현재 복무기관 근무지로서 2개이상의 복무분야가 있어 자체 조정이 가능한 복무기관이므로 복무기관 재지정은 불가능하며 출․퇴근이 가능한 근무지로 조정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그리고 근무지 조정과 관련하여 복무기관 총괄담당자 와 상담한 결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대한 가까운 근무지로 재지정토록 협조하였습니다. 당분간 출․퇴근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 051-667-5399)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