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자격 소지자로서 지원가능한 군사특기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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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과기공사 자격소지자로서 지원가능한 기술행정병은 일반의무병(411101), 치무병(411102)이 있습니다. 

 자격/면허 및 전공 관련 지원가능 특기에 대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 모병센터 모집안내서비스의 지원가능분야검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46)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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