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복무자가 국외로 여행으로 가려고합니다.
일반 휴가여행, 신혼여행 등등 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와 신고를하고 몇달후에 갈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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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인사람이 개인사유로 해외출국을 원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해외 출국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받으시고 여권발급받고 출국할 수 있으며,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1~2일 정도입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근무하시는 지정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아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서식은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서식" 메뉴에서 출력하실 수 있으며,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가 완료되면,  방문 신청의 경우 현장에서 허가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인터넷 신청은 허가완료 후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 -> 국외여행 허가증명서/허가서 출력"메뉴에서 허가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증명서가 준비되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 제출하시고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되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최대 5개월 범위내에서 국외여행허가 추천서에 기재되있는 만큼 허가기간이 결정됩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인 사람은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여행사유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오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37)
    관련법령 :
병역법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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