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도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박의 소유자 변경시 1. 선박원부 변경등록 요령 2. 변경사항(소유자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규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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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의 소유자 변경시 선박법에 의한 선박원부변경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 소유권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거증서류(선박 등기부 등본, 매매 계약서 등)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선박법 시행규칙 서식 19) 작성 수수료 : 수입인지 1000원(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기존 선박

     국적증서(선적증서) 반납

 나. 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기의 '구비서류' 제출

 다. 선박 원부상 소유자 변경 후 선박국적증서 재발급하여 우편으로 민원인께 송부

 

2. 변경사항(소유자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규정 - 선박법 35조 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선박계(033-520-61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3-520-6148)
    관련법령 :
선박법 시행규칙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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