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에 관련해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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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를 전역했는데 병적증명서에 해군으로 나왔습니다.
병적증명서상에서 해병대를 전역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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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우리나라 군별은 육군 , 해군, 공군--- 이렇게 3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병적증명서에 3가지 군별 중 하나로 병적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으며, 해병대 출신은 해군으로 표기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해병대 전역부대 기재를 요청하시면 병적증명서 하단 군경력란에 해병대 전역 부대 명칭을  기재 후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병적증명서상 해병대 출신임을 증명 받기를 원하시면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하실때 해병대 전역부대명칭을 기재하여 증명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병적증명서 발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팩스민원 신청(읍·면·동 )
      본인 신분증[부모님 및 배우자 등 가족분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 민원실, 동사무소에서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처리기간 1일) 

   나. 지방병무청 방문
      본인 신분증[부모님 및 배우자 등 가족분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분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 인터넷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3~4일 소요) 
   ※ 기타 필요하신 군경력사항 등을 별도로 요청하시면 귀하의 병적기록에 근거하여 발급이 가능하니, 신청하실 때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원고객지원과 (☎ 031-240-7355)
    추가문의처 :
031-240-7353 (☎ 031-240-7153)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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