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소재 1주택은 2009. 1. 1.~2011. 12. 31. 기간동안은 주택수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였으나
2012년 귀속은 적용기한이 경과하여 비과세 불가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핫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05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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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