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택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본인의 상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 잔금일 : 2007.8.24
* 소유권 보존등기일 : 2007.8.31 - 분양회사
* 소유권이전 접수일 ; 2007.10.11 -개인명의로 등기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3년이상 보유시 분양아파트는 취득일이 언제이며
향후 해당 주택 양도시 양도시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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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일반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잔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이면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잔금일입니다.

  귀 사례에서 분양아파트 준공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2007년8월24일부터 해당 아파트 양도계약 후 잔금일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3년 보유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 일반분양아파트 취득시기 >

- 일반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시기

②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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