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집단수송하는 경우 시내교통비(3,000원) 지급, 식비(6,000원, 1식 제공)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송거리 등을 감안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차량수송 대상자 중 입영일 5일 전까지 개별입영 신청하여 입영한 사람은 거리별 지급기준에 의한 여비를 따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개별입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예비군・전역자 민원 → 동원훈련 입영방법(개별/차량) 변경신청
  
  
  
◦ 여비는 퇴소 시 훈련부대에서 위탁 지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또한 입영일 5일전까지 사전신고 없이 개별입영 후 통행료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여비지급 요구 시에도 거리별 기준에 의한 교통비와 1식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개별입영 통지자 중 수송차량 이용 신청자
  
-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교통비와 일비 지급
  
‧ 교통비 : 집결지까지의 거리 기준 해당 금액
  
‧ 일비 : 원래 본인에게 지급 예정이던 숙박비 지급액 범위 내에서 40㎞ 미만은 15,000원, 40㎞ 이상은 3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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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규정 제20조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 담당부서 :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250-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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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