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과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아래 ⓐ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 양도소득세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이 고객님에게 귀속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