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와 관련된 질의를 드립니다.

(상황)
1. 세종시 도담동 소재 모 아파트(전용 84제곱미터)를 2012.5.4 분양권 계약체결하였음(분양금액: 2억6천만원)
2. 상기 아파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전매제한이 있으며 현재 당해 기간 경과하였음.
3. 상기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14.10월경임.

(질의1) 질의일(2013.9.23.)에 상기 아파트 분양권을 2억9천만원에 전매(차익 3천만원)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인지

(질의2) 향후 부동산세법 개정이 없을것으로 전제하고,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2014.6.1 동 아파트를 2억9천만원에 전매(차익 3천만원)할 경우 양도 소득세는 얼마인지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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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를 위하여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양도하고자 하는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며, 아래 답변은 귀하께서 다른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 않으신 것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질의1)
2012.05.04 취득하여 2013.09.23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3,000만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2,750만원으로 여기에 세율40%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선생님께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약 1,100만원 정도입니다.

질의2)
2012.5.4 취득하여 2014.6.1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이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3,000만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2,750만원으로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선생님께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약 3.045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선생님께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금액의 10%로 함께 납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식은 붙임과 같으며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생활세금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http://www.hometax.go.kr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307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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