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큰 아들이(95년생-19세)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때 검정고시를 볼려고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4월달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중학교 졸업생들은 현역복무가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들을 현역으로 꼭 복무를 시켜야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에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교 졸업생들도 지원을 하면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아들은 건강합니다. 현역으로 가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곳이 없습니다 . 너무나 궁금하여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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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세자인 남자는 금년도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데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등 병역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14년 병역처분 기준
   -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신체등위 1~3급자는 현역입영대상

   -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신체등위 4급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2. 따라서 귀하의 자제분께서는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상으로 신체등위 1~3급을 받을 경우 현역병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조기에 입영하시고자 하시면 각 군 모집병에 지원하여 합격하시면 입영이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 481-2746)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第5條 (兵役의 종류) 
병역법第11條 (徵兵檢査) 
병역법第12條 (身體等位의 판정) 
병역법第16條 (現役兵入營) 
병역법第20條 (現役兵의 모집<개정 1999.2.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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