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4개월12일간 근무한”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취소처분이 법원에서「지정업체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승인 또는 신상이동 통보없이 출장/파견근무한 때”」로 보아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판결된 경우
가) 편입취소후 퇴사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인 2심 판결이 있은 후 다른 지정업체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복무기간 산입여부?
나) 상기 사건과 같이(유사) 지정업체의 관리감독 아래 동일법인 사업장 등에 출장?파견 근무한 때의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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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취소된 이후 전직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하였다면 그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2) 전직?파견근무의 승인범위는「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병무청예규 제3-67호) 제44조 및 4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2. (가)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취소처분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판결되는 경우 편입 취소된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여부는 편입당시의 해당분야 종사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병무청 산업 34820-3834('02.1.8)질의회신」한 바 있으며, (나) 지방병무청장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처분취소처분이 법원으로 부터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판결이 있었더라도, 편입취소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업체에 임의로 옮겨 종사하였다면 편입취소된 이후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 임의로 옮겨 종사한 경우이므로, 편입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임 (다) 행정소송법 제30조의「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만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따라서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 또는 “승인 또는 신상이동 통보없이 출장?파견 근무한 때”에서의 출장?파견근무의 승인 범위는「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병무청 예규 제3-67호) 제44조 및 4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8)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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