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비군을 3년동안 동원훈련지정이였습니다.

매년 3~4월달에 동원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9월로 변경이 되있는데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특수보직이라 왠만해서 바뀌지 않는 걸로 아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으며 본인 동의 없이 예비군훈련을 병무청에서 바꾸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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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원지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평시에 예비군들이 입영하여야 할 소집부대를 지정하는 것으로서 군부대의 동원소요 요청에 따라 배정지역, 계급, 병과(주특기) 등을 고려하여 연말에 일괄 전산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원지정 순위는 배정지역내 연차이내 적소특기, 연차이내 유사특기 순으로 지정하며 그래도 동원지정률이 낮은 경우(소집부대가 많고 예비군인원이 적은 경우) 연차이내 비적소특기 예비역으로 확산지정하게 됩니다. 

 2. 이렇게 동원지정된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병역법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연1회 소집하여 전시 부대임무 숙지를 위해 훈련부대에서 2박3일 동안 실시하는 제도가 병력동원훈련소집이며, 
보통 병장은 전역후 1년차~4년차까지/ 장교 및 부사관은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게됩니다.

  다시말해서 동원훈련은 유사시를 대비한 평시 훈련으로 동일한 부대에 지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소집부대 응소 절차를 숙달하고 전시 편제에 맞추어 현역과 함께 부대기능별 임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며, 훈련목적상 부대 주둔지에서 연 1회 연초 정해진 일정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 소집부대별 훈련일정은 군의 소집부대별 일정계획에 의거 매 년초에 결정됩니다. . 

3. 귀하의 경우 올해는 같은 배정지역 및 특기가 필요한 보충부대가 창설되어 부득이하게 신설부대가 1순위로 되어○○보충대대로 변경지정되었고, 훈련일정이 9월로 결정된 것입니다.
 
 4. 동원훈련대상자의 원에 따라 희망일자를 반영하여 훈련할 경우 소집부대 훈련일자가 연중으로 분산되어 편제훈련이 불가능하게 되며, 전시부대 전투력 향상이라는 동원훈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원훈련은 개개인의 희망일자를 반영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관련법령 :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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