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선택한 날에 검사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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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본인선택 취소 및 변경은 검사일로부터 각각 35일, 1일 전까지 가능하므로

본인선택한 날짜에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해당 본인선택 신청사항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신청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는 해당 지방병무(지)청 징병검사과에 문의를 하여 주시면

이미 신청한 내역(검사받지 않은 본인선택 신청 내역)에 대해 담당자가 전산조치를 취하여

징병검사대상자가 다시 본인선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립니다.

이처럼 다시 본인선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 공인인증서로 본인 신분 확인 후 잔여공석 범위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선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과 (☎ 0318700232)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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