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팔고 세금계산서까지 다 발행했는데 물건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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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추후 외상매출금 등을 받지 못하고 법렬에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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