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병을 지원하여 합격 하였는데 재징병검사 통지서가 나왔습니다.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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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징병검사 대상자가 모집병에 지원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①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이 가능한 경우 재징병검사를 보류(재징병검사 규정 제8조제2항)

   ② 입영일이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해의 12월 31일 이후인 경우 반드시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재징병검사대상 :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징집 또는 소집 되니 아니한 사람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042-481-2750)
    관련법령 :
병역법제20조(현역병의 모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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