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과 육군 두가지가 합격했습니다.
해군이나 육군으로 갈려면 하나를 취소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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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해군 현역병 동반입대병 지원서 작성 시 단독입영희망여부에 “예”로, 기술행정병전환에 “예” 로 접수하시여 3회차 해군모집병 일반계열에 최종합격하셨습니다.

 

2. 문의하신 해군(해병대)모집병으로 지원한 사람이 지원서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10일전 까지 취소가 가능하였으며,

 

3. 해군병에 합격(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군 현역병 모집규정 제22조(선발취소 등)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만 합격(선발)취소가 가능합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의 위독 및 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최종 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의 장교, 부사관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5) 또한 육군 현역병(징집병)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해군 현역병(지원병)에 지원하여 선발되면 육군 징집병 입영일자는 취소되고 해군병으로 입영하여야하며,

 

 따라서 육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입영일인 5월 7일 입영일자는 해군 모집병 최종합격에 의하여 취소되어 해군 3회차 입영일자인 5월 21일에 해군교육사령부로 입영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위의 4번에 해당되는 합격(선발)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해군으로 입영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시어 해군 모집병 합격(선발)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육군훈련소 입영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246)
    추가문의처 :
062-230-4247 (☎ )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29조(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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