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지원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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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지원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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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투사에 대한 지원자격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자격
- 연령 : 18세~28세 이하(접수년도 기준)
- 학력 : 중졸이상
- 신체 :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한 신체등위 1~3급
- 어학성적
* TOEIC : 780점, TEPS : 690점, TOEFL( PBT) : 561점, TOEFL( IBT) : 83점, G-TELP(Level2) : 73점, FLEX : 690점 이상
- 현역병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서 접수 가능
2. 접수기간/ 방 법
- 모집인원 : 약 2,000명
- 접수기간 : 매년 9월중(확정일자 공지 매년 6월 말 7월초순경)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병무청 홈페이지-모병센터-군지원 서비스)
3. 구비서류
- 어학성적표 1부(국외 TOEIC 응시자 및 국내외TOEFL 응시자에 한함)
- 성적조회동의서 1부(국외 TOEIC 응시자 중 일본 응시자만 해당)
- 접수마감 다음날까지 응시지역 지방 병무청에 반드시 제출
4. 선발자 결정 등
- 선발일자 : 매년 11월 중 공개선발
- 선발방법 : 입영희망월별, 어학점수대별 지원자 분포비율 적용, 전산 무작위 추첨선발
- 입영시기 : 다음연도 1월~12월
5. 기 타
- 카투사 지원은 1회에 한함
- 어학성적은 접수 다음날 기준 2년 이내의 정기시험 성적만 유효함
- 선발되어 입영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선발취소원를 제출하거나 ,입영일자 조정 신청을 해야 함.
6. 유의사항 : 카투사의 지원자격 및 모집일정은 군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등을 확인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48)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28조 (현역모집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병역법 시행령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병역법 시행령제29조의2 (현역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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